급격한 도시집중화에 따른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 소멸 2018' 보고서는 충격적인 지방 소멸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89곳에 달한다. 전체 조사 대상의 39%를 차지한다.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이 조만간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게 아닌가.

소멸위험지수란 일본 경제학자 마스다 히로야의 저서 '지방 소멸'에서 나온 개념으로,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이다. 이 수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1.0 미만일 경우에는 '소멸위기 지역'으로 나뉜다. 가임여성 인구가 고령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경우 인구감소로 지역 공동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견해다.

우리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00년 14.7%에서 2015년 38.4%로 높아졌다.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 비율(13.2%)보다 3배 가까이 높다. 지금처럼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 농촌마을은 공동체로서 제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현실성 있는 정부 정책이 요청된다. 정부는 지방분권 정책을 통해 사라져 가는 지방 살리기에 힘쓰곤 있다. 최근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정책을 발표한 것도 일환이다. 중앙정부가 맡고 있던 571개 사무를 일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재정분권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8대 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 궁극적으로 '6대 4' 구조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선진국 사례도 벤치마킹해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농촌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겪은 일본 등은 이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대도시와 지방도시·농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농촌문제를 풀어가는 '지방창생법'을 제정했다. 지방창생전략의 기본방향은 마을과 사람, 일자리 창출을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부르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활력을 이끈다는 전략이다.

프랑스는 국토평등위원회(CGET) 산하에 농촌을 위한 부처공동위원회(CIR)를 두고 현실성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농촌인구 감소지역을 농촌발전 취약지역으로 보고 '농촌재활성지구'로 선정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농촌지역의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과 프랑스의 농촌정책은 물론 스위스가 소득보전 중심의 농정에서 탈피해 그 대신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들 정책으로부터 시사점을 찾아 국내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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