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도 "블록체인 제도화 서둘러야"
변협은 이날 구체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인적·물적 자격요건 설정과 내부거래·이용자 피해 방지 규정 ▲기존 증권 관계 법령을 적용한 증권형 토큰형식의 ICO(가상통화공개) 허용해 줄 것과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범위 ▲가상통화 펀드 운용에 대한 자본시장법상의 규제 적용 여부와 범위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과 해석을 내놓을 것을 요청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세계 각국은 가상통화의 거래를 허용하되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 또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및 가상통화 관련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허용하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등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한을 통해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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