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도 "블록체인 제도화 서둘러야"

▲ 정부의 블록체인 육성과 가상통화 규제라는 투 트랙 전략이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블록체인산업 제도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제도화를 촉구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세번째)과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왼쪽 두번째) 등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블록체인 산업 제도화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정부의 블록체인 육성과 가상통화 규제라는 투 트랙 전략이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블록체인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법령 제도화를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블록체인·가상통화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기·유사수신 행위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조속히 정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변협은 산하에 블록체인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블록체인·가상통화 관련 법령 해석·정비·제도화 방안 등을 연구해 왔다.

변협은 이날 구체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인적·물적 자격요건 설정과 내부거래·이용자 피해 방지 규정 ▲기존 증권 관계 법령을 적용한 증권형 토큰형식의 ICO(가상통화공개) 허용해 줄 것과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범위 ▲가상통화 펀드 운용에 대한 자본시장법상의 규제 적용 여부와 범위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과 해석을 내놓을 것을 요청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세계 각국은 가상통화의 거래를 허용하되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 또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및 가상통화 관련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허용하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등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한을 통해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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