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이은실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을 확정했습니다.

■ 단기적과제 - 2020년까지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사람 대신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의 범위를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소재를 정비하고 자율주행차를 위한 보험제도가 개편됩니다.

■ 중기적과제 -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자율주행차에 한해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을 허용해 다양한 모바일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운전자와 시스템간 사고 책임을 분석하기 위해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도 구축할 전망입니다.

■ 장기과제 - 2026년부터 2035년 이후까지
자율주행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면허나 조건부면허를 신설할 방침입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