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부터 펀드 약관 심사업무에 AI 활용

약관 서류로부터 특정 금융회사를 검색, 확인하고 영업 여부를 AI가 판단하는 모습. 사진=금감원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내년부터 펀드 약관 심사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심사한다고 9일 밝혔다. 

AI 약관 심사는 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섭테크(SupTech)를 활용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 중 하나로 그동안 KT 등과 협업팀을 구성해 시범 시스템을 구축했다. 

AI의 독해 능력(MRC), 실무 적용 가능성 등을 중점 테스트한 결과 AI가 실제 심사 항목에 해당하는 조문을 검색·제시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AI 약관 심사는 국내 최초 섭테크를 도입한 사례로서 연간 5천건이 보고·접수되는 사모펀드 약관의 심사시간을 3분의 1로 단축하는 등 금융감독원 업무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상품의 약관 심사 이외의 은행의 신용장 심사, 보험상품 광고 인쇄물 심의 등 MRC 기술이 적용 가능한 다양한 업무에도 확대·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금융업계의 핀테크 활성화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많은 약관 내용 중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조항을 정확하게 탐지해 소비자 보호 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테스트 성공을 바탕으로 내년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부 사업자 선정 등 본 사업을 추진하고 실무에 적용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펀드 약관 심사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등 전 권역 금융약관 심사 등에도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9일 금감원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서 AI 약관 심사시스템의 개요, 기술력 등의 설명과 함께 금융상품 약관 심사업무에 실제 활용되는 모습을 시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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