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성장성과 불안요소를 객관적으로 다룬 '가상화폐 입문서'

사진=도서 <60분만에 아는 비트코인>, <상위 1%만 알고 있는 가상화폐와 투자의 진실> (좌측부터)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지난 1월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에서 해킹 사고가 일어났다. 580억엔(약 5천700억원)의 피해액, 26만명의 피해자를 낳은 이 대규모 사건으로 일본 내에서는 가상화폐 이용자들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리고 4월 '일본가상화폐교환협회'가 출범했다. 이 단체는 '가상화폐 교환 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설립 목적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에 관련된 관심과 우려가 국내외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자체적인 규제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과 '범죄에 의한 이익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가상화폐법을 만들었다. 일본은 이 법에서 가상화폐의 정의와 교환소 규칙을 명시했다.  

미국은 어떨까. 비트코인 사이트 운영자 일본인 다카하시 료테쓰는 <60분만에 아는 비트코인>에서 미국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를 규제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비트라이센스라고 하는데 2014년 뉴욕에서 시작됐고 거래소와 같은 환전 서비스, 월렛과 같은 송금 운영 서비스, 가상화폐 조작·관리·발행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 필요하다고 한다.   

일본·미국 움직임의 목적은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여러 불안요소에서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불안요소란 무엇일까. 마타노 나루토시, 쓰보이 겐의 <상위 1%만 알고 있는 가상화폐와 투자의 진실>에서는 ▲IT 관련 지식 결여 ▲관리 ▲가상화폐 거래소에 관한 위험 ▲가격 변동 ▲세금 확정신고 등이라고 명시했다. 이중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한국은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확정되지 않아 별다른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가상화폐는 불안요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현금을 준비하거나 은행을 들릴 필요 없는 편의성으로 현재 쇼핑·투자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의료기관 연계 플랫폼에 가상화폐를 활용한 결제 지원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 발표됐다. 국내에서도 지난 7일 가상화폐 결제서비스 코인덕이 세계 최초 블록체인 스마트폰 '핀니(Finny)'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도 있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는 최근 '2019 ICT 10대 이슈'를 발표하면서 가상화폐의 기술인 블록체인이 非금융분야로 확산되는 경향을 꼽기도 했다. 

<60분만에 아는 비트코인>에서는 비트코인을 활용해 기부도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기부 체계는 기부금이 대상자에게 도착할 때까지 여러 중개기관을 거치지만 비트코인을 활용하면 송금 상태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화폐의 등장, 마타노 나루토시, 쓰보이 겐은 <상위 1%만 알고 있는 가상화폐와 투자의 진실>에서 가상화폐를 '혁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후기에서 가상화폐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업계기에 유동적이고 옥석이 혼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기대와 불안은 늘 공존한다. <상위 1%만 알고 있는 가상화폐와 투자의 진실>, <60분만에 아는 비트코인>은 독자들이 가상화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감정, 기대와 불안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책들이라고 생각한다. 

가상화폐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시간을 여유롭게 두고 <상위 1%만 알고 있는 가상화폐와 투자의 진실>, <60분만에 아는 비트코인>을 꼼꼼히 읽어보기를 권한다. 옥석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사진=도서 <60분만에 아는 비트코인>, <상위 1%만 알고 있는 가상화폐와 투자의 진실> (좌측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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