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시행… 기존 화장품 업계에 제약사, 의료계 등도 관심 높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홍성인 기자] 올해 5월부터 시행된 기능성화장품 확대와 관련해 업계의 관련 제품 출시가 아직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은 시행됐지만 관련 고시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부분적인 준비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능성화장품은 일반적인 화장품에 한 발 더 나아가 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유효성을 갖춘 제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기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제 등의 기능성화장품에 염모제, 제모제, 탈염제, 아토피성 피부 건조함 개선,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등 7종을 포함시켰다.

식약처가 발표한 2017년 기능성화장품 생산 실적은 4조8천558억원으로 2016년(4조4천439억원) 대비 9.3%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성장률도 평균 17.9%에 이를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식약처의 기능성화장품 확대 발표 이후 화장품 업계에선 내심 반기는 눈치였다.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의료계에서는 영역을 침범한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기능성화장품 확대로 인해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현재까지 기준·규격도 마련돼 있지 않고, 심사허가된 품목이 없음을 감안해 도입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런 반발에도 화장품 업계는 차근차근 관련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모레퍼시픽은 각 브랜드별로 기능성화장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고시 원료가 추가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제품을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LG생활건강은 확대된 내용과 관련된 제품이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존 기능성화장품(주름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관련 제품들은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국내 최대 ODM OEM사인 한국콜마는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고객사의 니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한 제품 연구가 이뤄지고 있고, 기존 의약품 생산도 가능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 접목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탈모 관련 제품군 출시 활발

기능성화장품 확대로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제품군은 ‘염모, 제모,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특히 그간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했던 탈모방지제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되면서 두피 관련 기능성 화장품의 시장 확대가 눈에 띈다. 게다가 과거 중·장년층 남성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탈모 고민이 최근 스트레스와 미세먼지, 다이어트 등으로 인한 후천적 탈모로 확산되면서 관련 제품도 화장품처럼 성분이나 효능을 따져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한 것도 시장 확대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지난여름 지속된 폭염으로 두피와 탈모 관리 제품 판매량이 전년 동기 498% 급증하는 등 급변한 환경 변화도 두피 관련 기능성 화장품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30세대에게 접근성이 좋은 ‘헬스&뷰티스토어’를 중심으로 활발한 소비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주목할 점은 탈모샴푸는 기본, 두피 영양이나 스케일링, 마사지 등 제품이 세분화돼 소개되고 있으며 점차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3월 올리브영에 공식 입점한 탈모 케어 전문 브랜드 자올 닥터스오더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표 상품인 ‘시너지 부스터’는 두피에 직접 고농축 영양을 전달할 수 있는 제품으로 특허물질이 함유된 유효 성분과 코펙실, 비오틴, 백금 등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함유돼 있다. 

두피·헤어케어 브랜드 닥터포헤어의 ‘씨 솔트 스케일러’도 집에서도 간편하게 두피 스케일링을 돕는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화장품법이 정한 기능성화장품 범위. 사진=홍성인 기자

■ 제약사들 기능성화장품 시장 진출 본격화

제약사들도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던 품목들 중 상당수가 화장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이미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제약사 쪽에서는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런 모습은 지난 9월 서울 학여울역 SETEC에서 열린 피부건강엑스포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병의원과 제약사 중심으로 참가하는 이 행사에서 참가사들은 기능성화장품 확대를 고려한 제품들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다만 제약사들도 현재 고시 원료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 신제품 생산과 관련된 부분은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능성화장품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임상시험 등의 과정으로 중소기업 등이 뛰어들기에는 부담스러운 시장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 안전성이 기본적으로 담보돼야 한다. 때문에 임상시험은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천만원에 육박하는 임상시험 비용은 업체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규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뷰티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술력을 가진 유망 스타트업 기업 등에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 허위·과대·과장광고 특히 조심해야 

화장품 업체가 가장 많이 범하는 법규 위반 내용은 바로 허위·과대·과장광고로 인한 내용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화장품 허위·과대·과장광고는 268%나 증가했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화한 모발(헤어)제품과 관련한 사례가 많아 발모·양모·두피재생·모발성장 등의 내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대한화장품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기능성화장품 민원설명회에서 이우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무관은 “원료의 효능, 효과 등이 제품의 효능,효과 등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SNS와 블로그 등에서의 고객 사용후기 등을 활용한 광고 등을 진행할 때는 과장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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