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경제주체들의 실천 의지가 긴요하다. 특히 노사화합에 기반한 생산성을 높이는 게 급선무다. 산업평화는 경제발전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민노총은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산정 기간 확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오는 21일 총파업 계획까지 천명하고 나섰다.

6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나 2019년도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는 정부 목표대로 근로시간이 준만큼 근로자의 '저녁이 있는 삶'으로 상징되는 여가 활동 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실과 괴리되면 성과보다 후유증만 생기게 마련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자료는 시사하는 바 크다.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기업 112곳을 상대로 제도 시행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기업들은 이 제도로 가장 애로를 많이 겪을 부서로 생산현장인 공장을 꼽았다. 응답한 기업의 55.4%(62곳)는 근로시간 단축이 영업이익 등 전반적인 경영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축소된 임금에 대한 노조의 보전 요구'(35.7%), '생산성 향상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 충돌'(35.7%), '계절적 요인 등 외부 수요 변화에 따른 생산조절 능력 저하'(29.5%), '종업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28.6%) 등의 순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도 열악한 재정의 중소기업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중소기업들이 근로기준법을 지키려면 인력을 10~30% 정도 더 뽑아야 하지만 채용 확대가 쉽지 않다. 노동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한 번 뽑으면 해고 등이 힘들다. '고용 유연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막는 대안은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무제 확대 등 제도적 뒷받침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단위 기간에 평균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하면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이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면 합의)로 다른 선진국보다 짧다. 이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납품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며 애로를 호소하는 현실이다. 민노총의 반대가 명분 없음을 뒷받침한다.

한국 경제는 경직된 노동시장 문제를 풀지 않곤 한 발도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제조업과 수출 주력산업들이 줄줄이 위기를 맞고 있다. 정규직 과보호와 비정규직 양산, 전근대적 임금구조, 고용의 경직성 등을 그대로 두고 선진국 진입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당국은 노사정 대화를 원칙으로 하되 민노총의 불법 파업에 대해선 엄정대처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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