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심각”
기술유출 피해규모는 2016년 기준 1천81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기술유용으로 공정위가 제재한 건수가 2017년 기준 7년 간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고 접수를 해도, 공정위 인력 부족으로 인해 평균처리기간이 3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기업의 기술탈취는 하도급이나 수탁관계 특성상, 부당한 기술 요청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고, 기술탈취에 대한 인식을 갖더라도 외부에 알려지거나 해결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의 체결을 의무화하고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에 대한 손해액의 10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손해액의 추정 규정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의 1호 대책이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해결이지만,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도 심각하다”며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만큼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이 보호받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술탈취, 납품단가 부당인하 문제는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한만큼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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