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강화 추진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12일 경로당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강화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하지만 법률상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총 747개소였지만 이행조치가 완료된 시설물은 38.3%인 286개소에 불과해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경로당, 양로원, 전통시장 등 소규모 시설물들은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하지만 보수 보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