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사반세기가 다 돼 간다. 자치와 분권 시대에 시민들이 제대로 된 치안서비스를 받는 건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 수준의 치안 서비스를 위한 제도개혁이 바로 자치경찰제이다. 대통령과 경찰청장에게 있는 인사권, 예산 편성권과 경찰력에 대한 지휘권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화의 가치와도 맞아떨어진다. 경찰에 대한 시민적,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자치경찰제는 민생치안의 공백 때문에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시범 시행하고, 현 정부 임기 내에 전국에서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당 시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역 치안, 교통, 경비 업무 등은 그 지역 시장 산하 자치경찰이 맡는다. 자치경찰제는 검찰과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견제하는 방안 중 하나로서의 기능도 작지 않다.

어떤 목적이든 좀 더 세밀한 업무 조정 등이 이뤄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겠다.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신분 변동 가능성이 큰 일선 경찰관들은 '강제 전보'나 '불명확한 업무 구분'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데도 현재 지구대·파출소 등 특정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치경찰 부서로 강제로 전보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최일선인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을 포함한 인력이 한 번에 36%나 자치경찰로 넘어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일견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치경찰 기관장이 되려고 임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줄 대기'를 하는 현상도 상정할 수 있어 방지책 마련이 요청된다. 여하튼 자치경찰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선진국 수준의 자치경찰제 착근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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