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지 경제산업부 기자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내년에는 커피 프랜차이즈의 음료 값이 오를 예정이다. 오르지 않는다면 이상할 만큼 카페 업계가 설상가상 다(多)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일회용품 규제와 공연권료를 비롯해 내년엔 우윳값과 최저임금 인상까지 앞두고 있어 점주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카페를 즐겨 찾는 지난 여름, 카페 업계는 일회용품 규제와 공연권료 등 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규제 적용으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

환경부의 지침으로 지난 8월부터 카페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매장 근로자는 물론 소비자에게 자원재활용법이 알려지는데 시간이 소요돼 한동안 혼란을 겪었다. 부족한 머그컵을 주문해야 하고 설거지 공간을 늘리는 등 소규모 카페들까지 법 시행에 따라 분주히 움직여야 했다.

매장에서 음악을 틀을 때 저작권을 지불하는 '공연권료' 역시 카페 업계 관계자는 물론 대중들을 납득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동네 카페까지 공연 오는 것도 아닌데 공연권료 지불이 타당한지, CD로 음악을 틀 경우 어떻게 저작권료를 계산할 것인지 등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뚜렷한 가이드라인 없이 과태료만 책정됐다.

커피프랜차이즈 업계의 시름은 비단 규제 때문만은 아니다. '비용 상승'이라는 가장 큰 고비가 코앞에 놓여있다.

낙농가가 공급하는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서울우유가 흰 우유 1ℓ 기준 소비자가격을 3.6%, 남양유업은 평균 4.5% 우윳값을 인상했다. 이에 스타벅스와 커피빈의 음료 가격이 주목된다. 이 두 브랜드는 내년에 서울우유와 계약이 끝난다. 재계약 시 이들이 음료 가격을 올리게 되면 다른 브랜드들도 줄줄이 음료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우윳값과 함께 또 하나 인상되는 것, 바로 최저임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0.9% 오른 8천350원이다. 임대료 역시 카페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단골 고민으로 사실상 우윳값이나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대료가 음료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 게 점주들 입장이다.

우윳값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얼마나 더 오를지 예상조차 할 수 없는 임대료 등으로 커피업계 관계자들의 주름살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각종 원인으로 음료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에게 뭇매를 맞는 것 또한 업계 당사자들이다. 정부는 계산기를 두드리기도 바쁜 점주들에게 규제를 던져주기 전 이를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적용 기간을 마련해주는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시행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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