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공지능 도입 공공서비스
활용원칙·기준 제시…역기능 차단
올 연말까지 관련 법·제도 등 마련

▲ 행안부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학계, 민간기업 등이 모인 가운데 '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윤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정부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민들에게 AI(인공지능)를 사용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자정부 분야에 AI를 본격 도입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 윤리 기준을 논의하는 전문가 기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민간기업들은 챗봇(chatBot·채팅로봇), AI 스피커 등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문자·음성 등을 이용한 고객대응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공공분야에서도 행정서비스의 질과 국민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원업무에 챗봇을 접목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챗봇 서비스를 사용하면 24시간 실시간 민원상담이 가능해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AI 기술이 초기 발전 단계인 점을 고려했을 때 민원업무를 상담⋅처리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등이 자연어 및 데이터 처리 오역으로 인해 서비스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행안부는 이번 토론회가 AI 기술동향, 사례 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공유하고 정부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를 도출하는 등 AI 기술‧활용에 대한 인식제고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0월부터 정부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준수해야 할 윤리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지능형정부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AI 도입 시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분석해 정부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국민이라는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공지능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는 한국인터넷윤리학회가 이번 연말까지 수행하며 윤리원칙에 부합하는 법·제도 등을 마련하고 정부가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까지 구체화해 가이드라인(지침서)에 담게 된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공공서비스의 품질제고와 4차산업 육성을 위해 AI 기술을 전자정부에 도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나 사전에 윤리적인 문제 등 역기능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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