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범죄 엄정수사 위한 공수처 필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불기소심사위원회 설치, 처장 임명절차 투명화 방안 등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을)은 13일 “법원과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기관이 엄정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수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내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수사처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이 위촉한다.

또한 공수처장 임명절차에 야당과 협의 규정을 마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때에는 국회의장이 그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그 다음으로 처장의 수사 이첩요구권·이첩권 마련 등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했다.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처장의 재량으로 사건 이첩을 요구하거나 이첩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개시 가능, 퇴직 후 3년 이내 검사 처장 임용 제한, 수사처검사는 처장·차장 포함 25명 이내로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등 내용이다.

송 의원은 “개정안은 공수처장 임명절차 투명화, 불기소심사위원회 설치 등 인사·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며 “국민 10명 중 8명이 고위공직자 범죄 엄정수사 요구·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만큼, 공수처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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