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고용노동부 사태 조사, 가해자 징계 조치
우리나라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업종별 3.6~27.5%로 EU 국가(27개국 0.6(불가리아)~9.5%(프랑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한 근무시간 손실비용을 추산하면 연간 4조7천800억 원에 이르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나 자살로 인한 노동력 손실까지 고려할 경우 손실 비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은 지금껏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이 의원은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동영상 사건 등은 충격적이고 비상식적인 직장 내 갑질 행위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직장 괴롭힘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지 않아 아직도 사회 곳곳에 제2의 양진호들이 산재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괴롭힘은 단지 피해자의 개인적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가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근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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