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조치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이번에 고의 누락으로 적발된 기업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이다.
1995년 (구)삼성물산에 흡수합병 됐고, 2015년 제일모직이 (구)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한 후 삼성물산으로 사명을 변경함에 따라 현재는 삼성물산으로 존속하고 있다.
삼우는 장기간 삼성의 대형 유명 건축물인 타워팰리스, 서초동 삼성사옥 등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의 설계를 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05∼2013년 전체 매출액 중 삼성 계열사와의 매출액 비중은 45.9%였으며, 2011∼2013년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얻은 매출이익률은 19∼25%로 비계열사 매출이익율(-4.9∼15%)보다 현저히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후속조치와 함께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향후에도 대기업의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홍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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