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조치

▲ 홍형주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 과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키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홍성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2개사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14일 기업집단 ‘삼성’의 전 동일인인 이건희 회장이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성’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2개사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2018년 11월 9일, 제1소위원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이번에 고의 누락으로 적발된 기업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이다.

조사 결과 삼우는 임원명의로 위장돼 있었지만 1979년 법인 설립 시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가 실질적 소유주였음이 밝혀졌으며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였다.

1995년 (구)삼성물산에 흡수합병 됐고, 2015년 제일모직이 (구)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한 후 삼성물산으로 사명을 변경함에 따라 현재는 삼성물산으로 존속하고 있다.

삼우는 장기간 삼성의 대형 유명 건축물인 타워팰리스, 서초동 삼성사옥 등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의 설계를 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05∼2013년 전체 매출액 중 삼성 계열사와의 매출액 비중은 45.9%였으며, 2011∼2013년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얻은 매출이익률은 19∼25%로 비계열사 매출이익율(-4.9∼15%)보다 현저히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후속조치와 함께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향후에도 대기업의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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