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민단체 등 양진호 탈세신고서 서울지방국세청에 접수
유 의원은 “양진호 회장은 국내 웹하드업계 1, 2위인 웹하드사를 운영하면서 필터링업체와 디지털장의사까지 위장계열사로 만들어 불법을 재탕, 삼탕하면서 천억대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결과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국가가 몰수·추징하겠지만,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신고 즉시 ‘국세기본법’에 따라 즉시 세무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와 동시에 웹하드사의 불법영상물 유통 차단을 강제한 양진호법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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