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참여자들의 업적 기려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14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동학 관련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고부봉기에 참여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부봉기에 참여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다.

1894년 1월에 전라도 고부군에서 발생한 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중요한 계기가 됐음에도 해당 봉기에 참여한 사람은 현행법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포함되지 않아 그 명예의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독립유공자예우 관련 개정안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포함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유 의원은 “최근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이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로 결정됐다. 오랜 기다림이었지만 지금이라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제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될 거라 기대한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고부봉기 때부터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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