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참여자들의 업적 기려야
1894년 1월에 전라도 고부군에서 발생한 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중요한 계기가 됐음에도 해당 봉기에 참여한 사람은 현행법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포함되지 않아 그 명예의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독립유공자예우 관련 개정안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포함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유 의원은 “최근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이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로 결정됐다. 오랜 기다림이었지만 지금이라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제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될 거라 기대한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고부봉기 때부터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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