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자치경찰제 도입·전관예우 근절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최근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안이 권력남용 우려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 전관예우 근절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우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수사권은 별도로 설치된 수사청에서 전담하도록 했다.또한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전관예우 근절방안이다.
곽 의원은 “사법제도 개편은 수사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검․경의 수사권은 별도로 설립된 일명 ‘한국형 FBI’인 수사청에서 전담, 국민이 수사를 한번만 받도록 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만 담당하도록 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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