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자치경찰제 도입·전관예우 근절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 시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최근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안이 권력남용 우려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 전관예우 근절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4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은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영장청구·집행에 관한 권한을,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은 별도로 설립된 수사청에서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한편,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전관예우 근절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수사청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 총 1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수사권은 별도로 설치된 수사청에서 전담하도록 했다.또한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전관예우 근절방안이다.

곽 의원은 “사법제도 개편은 수사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검․경의 수사권은 별도로 설립된 일명 ‘한국형 FBI’인 수사청에서 전담, 국민이 수사를 한번만 받도록 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만 담당하도록 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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