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자 군인연금 지급 정지 가능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최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해외도피 중임에도 매달 450만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기소중지 피의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은 15일 군인연금 수급자의 연금지급 정지 범위를 해외 도피, 도주 또는 소재불명에 의한 기소중지 결정 등의 사유로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까지 확대하는 일명 ‘조현천 군인연금 지급 정지법’(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인연금 급여 수급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만 퇴직급여 또는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군인연금 수급자의 소재가 불분명해 기소중지 처분을 받거나, 국외 도피 등의 사유로 수사에 진척이 더딜 경우에는 퇴직급여 또는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군인연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인연금 수급 정지 범위를 기존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결정이 있거나 도주 등의 사유로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한 후에도 매월 450만원의 군인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은 소재불명·도주 등으로 인해 기소중지 처분을 받거나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경우, 급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군인연금이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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