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국제규범 도입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을)은 15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국제원칙의 조속한 국내 도입을 목적으로,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 예방, 계열사 지원 관행 근절을 위한 금산분리 강화, 제도 실효성 확보 수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의 진전, 비규제 영역의 발달 등에 따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그룹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99년 국제금융감독협의회(Joint Forum)가 제시한 ‘금융그룹감독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감독원칙을 토대로 EU, 미국, 호주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융그룹 감독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금융지주그룹 외 복수의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비은행 금융그룹이 대부분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돼 있어 금융계열사들이 동반부실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그룹감독 도입이 어느 국가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금융그룹 감독제도 도입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이 부실 계열사 지원, 외형 확장, 오너의 그룹 지배력 확대 등을 위해 금융계열사를 사금고로 활용하는 부적절한 관행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금융그룹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제적으로 이미 정착된 제도이며, 우리나라도 조속히 도입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우리나라의 금융그룹 감독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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