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BBQ 회장 자녀 회삿돈으로 유학 생활' 보도
전혀 사실 아냐…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조치 취할 것

▲ 사진=BBQ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BBQ 그룹의 윤홍근 회장이 회삿돈으로 아들의 유학 자금을 충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다르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앞서 KBS는 15일 뉴스 9을 통해 'BBQ 회장 자녀 회삿돈으로 유학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보도했다.

16일 제네시스BBQ 그룹은 KBS 보도와 관련해 "윤 회장의 자녀에 관련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나간 점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BBQ는 "사전에 KBS의 취재를 인지하고 관련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지난 9일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15일 서울남부 지방법원 민사 51부가 신청을 인용했다"며 "그럼에도 KBS는 법원이 일부 기각한 부분은 물론 인용한 부분까지 자극적인 영상과 함께 편집해 톱뉴스로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사상 초유의 사건이며 언론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BQ는 보도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먼저 회사 비용으로 아들의 유학 비용을 충당했다는 내용에 "증거로 제시한 자료도 비공식적인 문서에 불과하고 실제로 집행되지도 않았으며 해당 문서에는 기안자와 실무자, 결재자의 이름과 서명은커녕 문서가 작성·보고된 날짜조차 적혀 있지 않다"며 "해당 문서대로 비용이 집행됐다면 관련 품의서와 집행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제보자조차 이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제너시스BBQ 그룹은 회장과 가족이 아들에게 유학 비용을 송금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장 아들이 학생 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 법인 직책을 받는 식으로 취업 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회장 아들은 하버드대학교 서머스쿨에 입학한 바 있고 당시 학생 비자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다"며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회장 아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차량에 관해서도 증거로 제시된 차량 렌트 계약서가 2010년에 작성됐는데 당시 윤 회장의 아들은 14살에 불과했고 지난해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회장 아들이 직함만 달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에는 "점장, 셰프와 같은 숙소를 사용하며 주당 40시간 가까이 근무하며 학업과 병행하고 있다"며 "KBS 취재진이 '지금 여기 없다'는 매장 직원의 발언만으로 근무 관계를 속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네시스BBQ는 "오너가 2세 프레임에 무리하게 맞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실인 것처럼 확정 보도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관련 보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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