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이며,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현재 45%이지만 매년 0.5%포인트 하락해 2028년에 40%가 된다. 제4차 재정 계산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적자 시점은 2044년에서 2042년으로, 기금 소진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진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실과 미래 여건 변화를 아우르는 차선의 대안이라는 평가다.
문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은 현행 45%인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더 받는' 개혁안이다. 문제는 더 내자는 내용은 없다. 이제라도 그렇다면 복지부안 중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채택하길 바란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보험료 낼 청년층은 줄고 수령자는 급증하는 시기에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울 순 없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후 해당연도 지출을 해당연도 보험료로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무책임하고 가혹한 결정이 아닌가.
더욱이 제4차 재정계산 전망치보다 미래 상황이 나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기금투자 수익률, 경제성장률 및 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 변수가 전망치보다 저조하고, 2018년 합계 출산율이 0.97로 떨어져 제4차 재정계산에 적용한 인구 추계(2017~2029년 합계 출산율 1.20)보다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개혁이 없으면 최악의 경우 미래세대는 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음을 청와대는 직시해야 한다. 당장 소수 노동사회단체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긴 역사의식을 갖고 연금개혁을 단행하길 바란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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