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부동산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부동산에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직접 발품팔지 않아도 휴대폰으로 매물을 검색하는 시대다. 최근 부동산 O2O(온오프라인연계서비스) 플랫폼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실제 이용자들 사이에선 허위·미끼매물이 많다는 인식이 높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6일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인 네이버 부동산, 다방, 직방을 이용한 성인 1천2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 이용자 3명 중 1명꼴로 부동산 정보 앱에서 허위·미끼 매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답자 1천200명 중 허위매물을 경험한 응답자는 총 409명(34.1%)에 달했다.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논란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집값 담합' 등 허위매물에 대해 합동 현장조사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허위·미끼매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가 지난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2천여건에 육박한다.

문제는 허위매물로 신고된 건수 가운데 대부분 허위 신고가 많다는 점이다. 지역 입주자 카페 등에서 정한 아파트 시세 기준보다 낮은 값에 매물로 올라오면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이같은 담합 행위로 인해 인근 공인중개업소들은 시세보다 높게 매물을 올리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허위매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점을 하소연한다. 예컨대 집주인이 매물을 최초 5억2천으로 올렸다가 하루 사이 단순 변심으로 5억4천으로 올릴 경우 이용자들은 이를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다. 또 공인중개사가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악의적으로 허위매물로 신고하기도 한다. 이런 사례들은 허위매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고 봐도 무방하다.

허위매물을 근절하기에 앞서 허위매물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앞서 예로든 사례와 같이 '허위매물이냐 아니냐'를 놓고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집주인 간의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은 정책이나 규제 등에 따라 시황이나 분위기가 급변하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에 따라 허위매물에 대한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 업계도 마찬가지로 집주인과 이용자, 공인중개사 각각 입장에 서서 허위매물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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