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송지예 기자]


성폭행범! 택배업 종사 안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됐어.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상습 강도·절도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는 택배업 종사가 최장 20년간 제한된다는 것.

강력범죄 전과자들은 화물차 운수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됐지.





성폭행범이 택배 배달오면 무섭잖아~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강력범죄 전과자의 종사 제한 대상을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으로 규정,
해당 전과자들이 택배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야.

또,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택배업 종사를 금지하는 구체적 기간을 명시한다고 해.





아무나 열어줄 수 없는 ‘문’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존속살해,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13세 미만 약취·유인과 뺑소니범죄, 상습 강도·절도 등의 경우
20년간 택배업 종사를 제한해.
마약사범의 경우 죄명에 따라 2년부터 20년까지 제한한다고 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잖아!
재범률 높은 강력범죄자의 택배 업무 종사 제한은 정말 잘된 것 같아!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기다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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