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콜옵션 공시 누락 고발 더해져 검찰 수사 박차
옛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수사로 확대 가능성도 있어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지난 14일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검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를 고발했다. 지난 14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지난 7월 콜옵션 공시 누락 고발까지 더해져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제재 의결에 따른 시행문도 보냈다. 삼성바이오는 금융당국과의 행정소송 준비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이날 정부 전자 시스템을 통해 검찰에 삼성바이오를 고발했다. 증선위는 지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해 4조5천억원의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최종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천만원 부과와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 위반으로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3년간 제한을 결정했다.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는 전날 우편을 통해서 의결 내용에 대한 시행문을 발송했다.

증선위의 이번 고발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7월 증선위가 공시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우선 판단해 고발 조치했다. 이미 특수2부가 고발장을 검토해왔기 때문에 고의적인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고발도 특수2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넘어 옛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과정 연관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참여연대는 2016년 6월 옛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배임과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와 옛 삼성물산 경영진, 국민연금공단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한 것은 적법했다며 증선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아울러 재무제표 재작성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두가지에 대해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다.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이 들어가면 약 15일 안에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 김태한 대표는 증선위 결정 다음날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증선위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및 제반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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