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농업, 교육 등 서비스 영역 확대 계획

▲ 드론.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각급 기관은 21일부터 ‘무인기(드론)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21일 4차산업혁명 선도 산업 지원의 일환으로 ‘무인기 촬영 서비스 무인기 촬영 서비스 : 무인기를 활용하여 사람, 건물, 토지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 데이터 처리 등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 항공촬영, 동영상 2종, 특수촬영 등 4개 상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한다고 밝혔다.

수요기관은 유자격 조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영업보상책임보험가입 등 기술과 운용 능력이 검증된 기업들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또한 앞으로도 측량, 농업, 방재 및 안전, 교육 등의 서비스를 추가 개발해 ‘드론 활용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 연구개발(R&D)과 연계한 드론 개발구매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개발이 완료된 국방, 기상 등 2개 드론은 심사를 거쳐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판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공공기관의 공공 구매력을 바탕으로 신기술 ․ 신제품의 초기 수요를 형성하면 해당 산업 발전으로 연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앞으로 공공 부문에서 신기술 등이 포함된 융합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상품화함으로써 혁신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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