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취재팀 홍정민 기자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지난 5월 워마드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홍대 누드모델 몰래카메라(몰카) 사건에 이어 지난 18일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에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 신체 사진이 첨부된 게시글 수십건이 게재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은 '일베 여친, 전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이 올라온지 3일만에 14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일베 여친인증 게시글 뿐아니라 댓글에도 성희롱 발언이 심하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로 해당글을 퍼 나르면서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믿고 사귀는 남자친구도 이런 범죄행위를 안일하게 저지르는 사회 속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몰카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난달 29일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일명 몰래카메라 범죄)가 3만719건으로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만 총 6천465건이 발생했고 이 중 6천220건이 검거됐다. 검거인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13년도 2천832명에 비해 약 2배가 증가했다.

몰카 범죄의 검거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과연 처벌률은 어떨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검거 인원 중 구속된 비율은 고작 2%대에 불과한 것. 지난해 전체 검거인원 5천437명 중 단 199명(2.3%) 만이 구속됐다. 지난 5년간 연평균 구속률은 2.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의하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배포한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몰래 촬영하거나 상대방이 싫다고 거절했는데도 촬영해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촬영 자체는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뤄졌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유포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대다수의 몰카 범죄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온 것을 알 수 있다. 쉽게 말해 몰카범 10명 중 9명이 풀려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안이한 대처로 인해 몰카범들은 걸려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들 사이에서 팽배한 상황이다. 이번 일베 여친인증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으나 이를 비웃듯 회원들은 일베 내부 게시판을 통해 '경찰 수사 대처 방법'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게시물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친고죄로 피해자 신원을 확보하고 처벌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니 걱정 안해도 된다"며 "만약 조사받아도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몰카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정신상담 및 사후 지원도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당국은 얼굴이 모자이크 되거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몰카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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