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선위 반박 논리'에 본지, 손혁 교수 긴급진단 인터뷰
"국내 외부감사인 독립성 취약 회계법인에 자사 입장에 맞게 '맞춤 결론' 제시 했을수 있어"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기준 변경에 대해 고의 회계 분식 회계 결론을 내린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회계처리 변경 '적정'판정 주장은
'의견제시' 불과…표현 부적절" 비판


"세번의 감리서 '문제없음' 주장도
회사가 감리절차 이해 못한것" 일축

"정권 변한뒤 감리기준 바꾼게 아냐…
금감원 내부문건따라 추가조사 결론"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삼성바이오는 공개된 내부 문건에 들어있는 수조원에 이르는 자사 가치의 산정 책임을 모두 회계법인에 떠넘기고 있는 것같다.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이 취약한 우리나라 현실상 회사가 자사의 입장에 맞는 결론을 회계법인에게 제시해 맞춤형 자문용역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는 21일 <일간 투데이>와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해명을 비판하며 "사법 당국은 회계법인의 가치평가에 회사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삼성바이오 상장 1년 전 한국거래소가 '대형성장 유망기업' 요건을 만들어 상장요건을 완화한 점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서면 인터뷰는 지난 20일 삼성바이오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증선위 결정 및 IFRS(국제회계기준) 회계처리에 대한 FAQ(자주 묻는 질문)'를 게시한데 따라 재반박 성격으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해 4조5천억원의 고의 분식 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리고 이날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손 교수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삼성바이오가 국내 유명 대형 회계법인들로부터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 '적정' 판정을 받았다는 주장은 직접 외부 감사인이 아닌 이상 '의견 제시'에 불과할 뿐,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 증권신고서 제출시, 시민단체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회신을 준비하기 위한 금감원 연석회의시 등 세 번의 감리를 받았을 때 모두 '문제 없다'고 판정받았다는 주장도 회사가 금감원 감리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 실제로 문제없음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금감원은 1차 감리때 지난 2015년 회사가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배력 상실을 예상해 기존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이 타당한지 조사했다"며 "1차 감리 후 증선위에서 이번에 공개된 내부문건 등을 통해 바이오젠과의 이면계약을 확인한 뒤 금감원에 처음부터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보고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 요청해 금감원이 감리한 것이지 삼성측 주장처럼 '정권이 변한 뒤 감리 기준을 바꾼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회사 내부 문건이 공개되지 않았으면 회계처리 변경의 숨겨진 '의도(intention)'가 드러나지 않아 증선위가 고의 분식 결론 내는데 어려웠을 것"이라며 "증선위는 물론 삼성바이오 측에서도 해당 문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증선위 결정 전에 해당 문건에 대해 한마디의 대응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내부 문건의 신빙성을 평가했다.

손 교수는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이 경영자의 재량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남용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 회계 사건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기업과 조력자였던 외부감사인, 이를 묵인한 내부 감시기구 및 이해관계자들이 한뜻으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이번 사건의 통렬한 반성 위에 슬기로운 해결책이 나온다면 앞으로의 우리나라 회계, 더 나아가 경제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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