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할 수 있어"
박용진 의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 기여 전용돼"

▲ 금융위원회가 2015년 옛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회계법인들이 증권사 리포트(기업가치 평가 보고서)를 참고해 실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평가에 대해 기업 내부 참고 목적용으로 사실상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놓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평가보고서가 삼성물산 합병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반박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날 있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 회계 결론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금융위원회가 2015년 옛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회계법인들이 증권사 리포트(기업가치 평가 보고서)를 참고해 실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가치평가에 대해 기업 내부 참고 목적용으로 사실상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지난 7일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삼성물산 내부 참고 목적이라는 기업가치 평가보고서가 옛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금융위는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박 의원이 지난 7~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4대 회계법인이 기업가치 평가 수행시 증권사 리포트 등의 평가 결과를 평균하는 방식을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물은 질의에 대해 답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답변서에서 "2015년 5월 구 제일모직·구 삼성물산이 양사의 합병 의사결정 전에 회계법인에 의뢰한 '가치산정 보고서'는 회사 내부참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부 공개가 아닌 회사 내부참고 목적으로 작성되는 보고서는 평가목적·입수 가능한 자료 범위·시간 제약 등을 고려해 합의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회계법인 보고서(가치산정 보고서)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와는 무관하며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대상도 아니었다"며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감독당국의 조사·감독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답변서를 보내기에 앞서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의 기업평가 업무 담당자와 회의도 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에서 기업 내부참고 목적용으로 작성된 기업 가치평가보고서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그 결과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성사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데도 금융위가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해 삼성물산에 제출된 자료가 삼성물산의 내부참고 목적이 아닌 제3자이자 삼성물산의 관계회사인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이는 원인무효 행위이자 심각한 문제"라며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금융위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답변서에서 "외부평가 및 평가 결과 공개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평가보고서는 그 소유권이 계약 당사자인 기업 측에 있다"며 "감독당국의 자료제출 요구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합병에 앞서 안진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에 삼성바이오의 가치평가를 의뢰했고 두 회계법인은 평가액으로 각각 8조9천360억원과 8조5천640억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증권사들의 삼성바이오 평가 리포트와 제일모직의 바이오 부문 평가가치 등을 고려해 산출한 것이었다. 현대차증권은 삼성바이오 가치를 9조원대로 평가하고 하나대투증권은 3조원대로 평가하는 등 편차도 심했다.

박 의원과 참여연대 등은 이런 잘못된 평가 방식으로 삼성바이오 기업가치가 부풀려졌고 국민연금에도 제출돼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로 인해 삼성바이오의 모회사인 제일모직과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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