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금감원에 '삼성물산 특별 감리' 요청
"통합 삼성물산 바이오 가치 평가, 합병 정당화 수치"

▲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송도 사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기준 변경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내리고 20일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모회사 삼성물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22일 금융감독원에 '2015년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 주식의 가치평가 적정성과 합병 회계처리에서 염가 매수 차익 은폐 의혹,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부채 누락 가능성 등의 문제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공개된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에는 통합 삼성물산의 2015년 3분기 보고서 작성을 위해 삼성물산 TF(태스크포스)가 삼성바이오 가치평가와 콜옵션 부채 처리 방안을 삼성바이오 재경팀과 긴밀하게 논의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며 "통합 삼성물산은 같은 해 '9월 합병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바이오 사업가치를 6조9천억원로 평가해 장부(지분51%)에 반영(삼성바이오에피스 5조3천억원, 콜옵션 가치 1조8천억원)'이라고 적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국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는 옛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합리화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통합 삼성물산은 '합병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바이오 사업가치를 목표수준인 6조9천억원에 맞춰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삼성바이오의 가치 6조9천억원은 옛 삼성물산 헐값매입의 근거를 절묘하게 가리고 있고 2015년 통합 삼성물산 재무제표의 염가매수차익·영업권·주식처분이익이 서로 맞춘 듯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결국 통합 삼성물산이 반영한 삼성바이오의 가치 6조9천억원은 옛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치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통합 삼성물산의 2015년 3분기보고서와 2015년 사업보고서를 비교하면 옛 삼성물산 관련 염가매수차익이 계산되는 방식과 삼성바이오 관련 영업권이 계산되는 방식은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가매수차익이 감소한 만큼 영업권도 감소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며 "통합 삼성물산이 합병에 의해 자신의 종속회사로 새로 편입한 삼성바이오가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콜옵션 부채를 적정하게 계상했는가 하는 점에도 의혹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통합 삼성물산은 2015년 재무제표에서는 삼성바이오가 보유한 콜옵션을 명확히 1조8천억원으로 인식해 사업결합 회계처리에 반영했지만 2015년 3분기보고서에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혹시 통합 삼성물산이 어떤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3분기 보고서에서 콜옵션을 누락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용범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결정 기자회견에서 "삼성물산 감리 필요성 여부는 신중하게 따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내부문서를 통해 삼성물산의 합병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난 이상 증선위는 금감원에 삼성물산 감리에 즉시 착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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