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한 것을 고의 분식 회계로 결론 내린 데 이어 지난주 검찰 고발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012~2014년 회계는 종속회사 연결법으로 처리하고 2015년에는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지배력 상실이 예견돼 관계회사 지분법으로 바꾼 것이 적법했다'는 이제까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반박했다.
또한 "보수적이고 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했고 본질적인 기업가치 변화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으므로 두 회사(분식 회계 대표 사례로 꼽히는 엔론·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는 "진정으로 보수주의를 선택했다면 지배력을 상실하든 획득하든 그 당시 회계처리인 장부가액을 그대로 가져왔을 것이다. 지분법을 '한 줄로 된 연결'이라고 하지 않나. 만약 자회사가 바이오에피스 하나밖에 없었던 삼성바이오가 지분법으로 처리하더라도 (자산가치가 크게 부풀려진 시장가치액이 아닌) 장부가액을 그대로 가져왔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삼성바이오 주장을 일축했다.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는 머리와 몸통이 다른 상상속의 괴물 키메라처럼 앞 뒤 연결이 안 맞는 '키메라 회계'라 칭할 수 있을 듯하다. 자산 부풀리기를 위해 시기마다 다른 회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괴상한 모습이 돼 버린 것이다. 키메라 생명체가 인간에게 생명 윤리적인 숙제를 안겨 주듯이 삼성바이오의 키메라 회계는 우리 회계학계에 회계 윤리적인 고민을 주고 있다.
첫머리에 언급한 광고는 마지막을 '첨단 기술의 상징, 삼성전자'로 끝맺는다. 삼성전자가 그때나 지금이나 첨단 기술을 상징했듯이 같은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는 또 다른 형태의 첨단 기술(?)을 선보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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