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의결 관련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홍성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공식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4일 증선위 의결과 관련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진행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신청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이유라고 전했다.

이어 투자자와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CEO(최고 경영자)와 CFO(최고재무관리자)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 절차에 충실히 임할 뿐 아니라 사업에도 더욱 매진해 그동안 회사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