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취재팀 홍정민 기자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최근 연예인의 부모에게 사기 당했다는 피해자의 폭로가 이어지며 금수저, 은수저가 아닌 부모가 훔친 돈으로 자식이 부자로 사는 것을 뜻하는 '훔친 수저'와 '빚'과 미투(Me too)를 합친 '빚투'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빚투 논란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은 바로 래퍼 마이크로닷. 지난 19일 온라인에서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20여년 전 충북 제천에서 지인들에게 수억원대의 사기를 저지르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났다는 글이 올라왔다. 마이크로닷 측은 처음에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실제 그의 부모가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했고 뉴질랜드로 이주해 기소가 중지된 상태가 확인됐다.

당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신용불량자의 삶을 살고 있거나 빚을 갚지 위해 무리하게 일을 하다 암투병을 하는 등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다. 반면 마이크로닷은 과거 부모님과 함께 방송에 출연해 19억원이 넘는 뉴질랜드 자택에 살며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는 모습이 방송된 적 있어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던 것.

이후 다른 연예인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온라인에 연이어 공개되며 연예계에 빚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래퍼 도끼도 이 같은 논란의 대상이 됐다. 도끼 어머니 중학교 동창이 과거 1천만원을 빌린 후 갖지 않은 사실을 폭로했다. 도끼는 초반에 자신의 SNS를 통해 이미 이 일은 법적으로 끝난 일이며 '1천만원은 내 한끼 밥 값' 등의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어 가수 비, 아이돌 마마무 휘인, 배우 차예련 등에게 빚투 폭로가 이어졌고 이들은 가족의 빚을 대신 갚거나 가족을 대신해 사과하고 끝까지 책임을 진다고 공식 발표했다.

단 며칠만에 빚투가 연예계 전반을 강타하며 대중들도 자식에게 연대책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연좌제는 지난 1980년에 공식 폐지된 제도로 사실 자식이 부모의 사기나 채무에 대해 변제할 의무는 없다.

마이크로닷이나 도끼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고 초반 대응이 문제가 돼 여론의 비판이 있었으나 그 이후 폭로되는 사건들은 오히려 무분별한 빚투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차예련의 경우에는 가정사가 강제 공개되며 그동안 아버지 대신 꾸준히 10억 가량의 채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오히려 네티즌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

단지 공인이라는 이유로 가족의 잘못을 책임질 필요는 없다. 가족이 벌인 과거 행위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오히려 '현대판 연좌제'로 지나친 마녀사냥을 하는 것과 같다. 다만 잘못을 저지른 가족의 구성원으로써 도의적인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 대중은 연예인의 채무 이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만큼 빠르게 사건을 파악한 뒤 피해자와 소통 후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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