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콜센터, 홈페이지 통해 5등급 차량안내 시작
내년 2월 수도권지역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 운행 제한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천300만대 중 약 269만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다.
5등급 차량은 내년 2월 15일(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을 제한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정책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55.3톤을 저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1일 미세먼지 배출량 106.8톤의 52%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또한 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 홈페이지, 자동차세금고지서,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등을 통해 본인의 차량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2~4등급은 내년 상반기에 분류하고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등급이 정확하게 분류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 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LPG차량 전환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우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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