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위생 관련 위해 사례 많아
'제조 연월일' 등 표시 사항도 누락

상기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김장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절임배추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 중인 제품 일부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절임배추 관련 위해 사례는 총 19건이라고 2일 밝혔다.

위해 사례 19건을 살펴보면 '부패·변질'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물질(4건)', '악취(3건)' 순으로 모두 부적절한 위생관리 관련 사례였다. 주로 김장철(11~12월)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중에 유통 및 판매 중인 절임배추 15개(농산물 7개·절임식품 8개) 제품의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기준·규격을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했다. 해당 제품은 제조일자가 동일한 5개 중 4개 시료에서 대장균이 발견됐으며 이 중 3개는 최대 허용 한계치(10CFU/g)를 초과했다.

멸균·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절임식품의 경우 제조번호(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가 동일한 5개 시료 중 1개라도 대장균이 10CFU/g을 초과해 검출되거나, 대장균이 검출된 시료가 2개 이상이면 부적합 제품에 해당된다.

표시도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및 절임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라 식품유형별로 제품 포장 등에 표시사항(제품명·업소명·내용량 등)을 기재해야한다. 그러나 15개 중 10개 제품(농산물 7개·절임식품 3개)은 '제조 연월일' 등의 표시사항을 누락했다.

또 조사대상 15개 중 1개 업체는 소금 원산지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제품 판매 페이지에 '100% 신안천일염'이라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국산과 중국산 소금을 혼합해 사용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김치의 원료로 사용되는 절임배추는 사업자에 따라 농산물 또는 절임식품 유형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식품유형과 관계없이 제조·유통업자 대부분은 '별도의 추가 세척이 필요 없다'고 표시·광고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제품 구입 후 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절임배추는 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및 표시 기준 부적합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 및 위생 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다. 관련 부처에는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 관리·감독 강화 ▲식품유형 단일화 검토 ▲원산지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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