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금액,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 등

▲ 목동 아파트 전경.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26일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하였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개선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신고항목 은 ▲자기자금은 예금, 주식채권, 부동산처분 등, 증여·상속 등, 현금 등기타이고 ▲차입금 등은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기타(차입금 등)과 금융기관 대출액(주담대 포함여부, 기존주택보유여부 및 건수),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및 사채, 기타 차입금 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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