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헌 법무법인 청목 대표 변호사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률센터에서 만난 이주헌 법무법인 청목 대표 변호사(45·사법연수원 34기)가 일간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토지, 분양권 문제 의뢰를 맡다 보니 부동산 분쟁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이를 전문화했다"고 말했다. 사진=김현수 기자
 

10년 넘게 부동산·건설분쟁 집중
관련 지원센터 '가디언즈' 운영해

분쟁 해결에 효율적 서비스 제공

전문기자협회로부터 공로 인정돼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되기도…
국내 '10대 로펌'에 드는게 목표

소송 중 가장 기억남는 사례로
종중대표가 팔아먹은 종중땅
대형로펌 상대 3심까지 전승
매매무효로 종중에 다시 돌려줘…

부동산 소송 이면엔 가족간의
불화·상속 등 복합적 원인 산재
파생되는 다양한 사건도 지원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만료 앞둔 임차인 꼭 숙지를

부동산앱 '허위매물' 규제 시급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특허, 상표, 정보통신 전문 변호사가 멋있어 보여서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일반 로펌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분양권 문제 의뢰를 맡다 보니 부동산 분쟁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이를 전문화했죠."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률센터에서 만난 이주헌 법무법인 청목 대표 변호사(45·사법연수원 34기)는 부동산 건설 분쟁 전문 변호사가 된 계기를 이렇게 소개했다.

법무법인 청목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동산과 건설 부분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 변호사를 중심으로 부동산·건설 분쟁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디언즈(Guardians, 부동산건설분쟁지원센터)를 개설했다.

이 변호사는 "가디언즈는 우리 로펌에서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브랜드다. 변호사를 하면서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브랜드와 서비스로 계획을 하고 만들었다. 일반적인 변호사들은 한 로펌에 있다가 로펌을 옮기면 업무도 바뀌고 서비스도 바뀌는데, 가디언즈를 통해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법률서비스-부동산(건설)'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됐다. 지난 2015년 제6회 한국전문인대상 시상식에서 법률부문 대상 수상, 2014년 부동산소송 부문 전문 인증서를 수여받은 이래 세 번째 수상이다.

이 변호사는 "규모로 따지면 대형 로펌도 소형 로펌도 아니며, 역사가 깊지도 짧지도 않다. 15년 정도 전문성을 갖고 일하고 있다"며 "우리의 15년간의 노하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하며 의뢰인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재판하는 것이 강점이 됐다. 상담에서부터 진행, 종결까지 사무장이나 브로커가 아닌 변호사가 직접 한다. 구성원 자체도 젊고 패기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맡았던 소송이나 분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무엇일까. 용인에 있는 종중 대표자가 종중의 땅 30만평 중에 10만평, 가격으로 따지면 100억을 팔아먹고 일부 종원만 나눠가진 사건을 꼽았다.

가디언즈가 소송해서 매매계약을 무효화해 일부는 땅으로, 일부는 돈으로 돌려받아 종중에게 다시 환원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부터 대법원까지 4년이 걸렸다. 이 변호사는 "상대방은 대형 로펌을 썼지만, 우리가 1심, 2심, 3심 전부 이겼다"고 돌아봤다.

또 하나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이다. 조합과 시행대행사의 분쟁인데 조합에서 시행대행사가 일을 못 하자 거래를 취소한 것이다. 그러자 시행대행사가 조합에게 받을 돈 32억원, 손해배상 68억원, 총 100억원 보상을 요구했다. 1심에선 져 100억을 물어주게 생겼다가 항소심에서 뒤집어졌고 대법원에서 확정 받았다.

이 변호사는 건설부동산 분쟁만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부동산 소송의 근본적 원인을 살펴보면 이혼이나 가족 간의 분쟁, 상속, 형사사건 등 다양한 원인이 나오기 때문이다. 부동산 분쟁을 중심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사건을 같이 돕는다.


이 변호사는 고등학교 때 변호사를 꿈으로 학업을 정진해왔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그들을 대리하는 일이 성격에 맞을 것 같아 진로를 선택했다고 한다.

그는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일반 로펌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은 법률 시장에서 대형 로펌에 유리하다는 점을 깨닫는다. 그러다 부동산 관련 상담을 종종 받아보니 부동산 분쟁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를 전문화하게 됐다.

 

이 변호사는 "최근 상가 임대차, 허위매물 관련 분쟁이 늘고 있어 분쟁에 대비하려면 해당 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김현수 기자

이를 위해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도 다니고 부동산 최고위 과정에 다니며 공부하고 관련된 사람들도 만나 교류를 했다. 자연스레 대학교 강의 경험도 쌓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했다.

최근 상가 임대차, 허위매물 관련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분쟁에 대비하려면 해당 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그는 얘기한다.

이 변호사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맞춰 임차인으로부터 더 많은 임대보증금 및 차임을 받고자 하고, 임차인은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생활비 절감을 위해 동일 또는 적은 임대보증금 및 차임만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려고 한다"며 "이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분쟁 원인을 짚었다.

특히 지난 10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현재 계약만료를 앞둔 임차인들은 바뀌는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한다"며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거부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은 때에만 임대인에게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될 당시 5년 차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더라도 개정 후 묵시적 또는 합의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다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10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묵시적 또는 합의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시킬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증가한 만큼 기존 상가건물의 철거 또는 신축의 제한 등 상가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서 허위매물을 올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선 허위매물의 개념 및 그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 변호사가 가디언즈(Guardians, 부동산건설분쟁지원센터)를 소개하고 있다. 가디언즈는 이 변호사를 중심으로 부동산·건설 분쟁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김현수 기자

이 변호사는 "우선 부동산의 소재지, 종류, 면적, 가격 등을 표시·광고하도록 표준을 정해 부동산의 표시·광고가 잘못돼 있는 경우 이를 규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부동산의 가격을 담합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시세 조작이나 시세조작에 가담하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중개 의뢰를 받는 경우 의뢰를 받은 부동산을 부동산 앱 등에 게시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마다 중개 의뢰받은 매물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해 이미 계약이 완료된 부동산을 오랫동안 방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은 무엇일까. 이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변호사로 일한 지 15년 정도 됐는데 일을 시작할 때 '10년 정도 일찍 시작했더라면 좋았을걸'하고 선배들을 부러워한 적이 있었다. 당시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10년 후배들이 똑같은 얘길 했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언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직장은 돈을 많이 주는 직장, 좋은 일을 배울 수 있는 직장, 같이 일하는 동료가 좋은 직장.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중 두 가지가 만족되면 좋은 직장이다. 한 가지만 만족시키는 직장은 다닐만한 직장이다. 그러나 세 가지가 다 마음에 안 든다면 다니면서 회사 욕하지 말고 나와라. 다만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직장은 없다'고 조언한다."

이 변호사는 법인의 규모를 키워 국내 10대 로펌에 드는 것이 목표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면서 동시에 자기 일과 생활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이와 가족, 취미생활에도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한다. 취미로 목공과 골프를 즐기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했다.

이 변호사가 정의하는 법은 무엇일까.

"동시대에 다수가 사람이 공유하고 인정할 수 있는 가치의 합이 '법'이다. 과거에는 불법이었는데 최근에는 합법이 되는 경우가 있다. 과거엔 합법이었는데 현시대에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그것이다. 최근에 성범죄 문제가 그렇다. 변호사 일을 시작할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과거에는 합의만 하면 성범죄도 무죄였지만 지금은 합의해도 구속이 가능하다. 간통법이 사라진 것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이 강화될 것이다. 과거엔 '그럴 수도 있지' 했지만, 지금은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자체가 죄가 된다.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와서 왜 이래'라며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 법이라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의 최소 교집합이기 때문에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이 변호사는 "법이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로마 시대 민법과 현재 민법은 거의 달라진 게 없다. 돈 빌렸으면 갚아야 하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으면 방을 비워야 한다. 그러나 형사법은 가치관이 매우 다르다. 명예훼손죄가 그렇다. 외국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예도 많다.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죄는 형사적으로 폐지되고 대신 민사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 특히 진실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기 때문"이라고 정의했다.


■ 이주헌 변호사는?

▲중앙고등학교 졸업(1992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졸업(석사) ▲사법연수원 수료(제34기) ▲사법시험 제44회 합격 ▲법무법인 아람 변호사 ▲법무법인 청목 설립(구성원 변호사) ▲광운대학교 국제법무대학 외래교수 역임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초빙교수 역임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역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역임 ▲용산구의회 자문변호사 ▲양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문강사 ▲서울대학교의과대학 IRB의원 ▲옥수빙고지역주택조합 등 조합 자문변호사 ▲진주류씨승지공파종중 등 종중 자문변호사 ▲경남기업, 진흥기업 등 건설사 자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청목 총괄 변호사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