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구사한 방법도 갖가지다. A씨는 부동산 양도대금 17억원을 수표로 받고 수억원의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 조사망을 피하려고 집 주변 은행 44개 지점에서 총 88회에 걸쳐 수표를 현금으로 바꿨다. 국세청이 집을 수색했지만 재산이 전혀 없었다. 국세청은 B씨가 사위 이름으로 은행에 대여금고를 개설한 사실을 포착했다. 금고를 수색하자 5만원권 3천100장 등 1억 6천만원의 현금과 100달러권 2천46장 등 2억원 상당의 미화를 비롯해 총 8억 3천만원의 재산이 나온 것이다.
국세청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바르고 투명한 세정 원칙에 따라 세금 탈루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재산의 해외 은닉은 국가경제를 멍들게 하는 국부(國富) 유출 범죄이기에 엄단해야 한다. 당국은 추가 구체적 명단 확보와 공개를 통해 나랏돈의 해외 유출을 막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길 촉구한다. 무엇보다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실천이 요청된다.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음을 인식, 자발적 세금납부를 기대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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