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초사옥 찾은 시민·노동단체
"3심 엄중 심판" 李부회장 구속 촉구

▲ 시민단체 모임인 민중공동행동과 민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삼성전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지난달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 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를 검찰 고발한 가운데 시민·노동단체가 이번 분식 회계 사건의 배후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목하고 3심에서 엄중한 법적 심판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모임인 민중공동행동과 민주노총은 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분식회계 문제가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과 공모한 정경유착 사건"이라며 "이 부회장이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4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쓰러진 후 이재용 부회장이 정상적으로 상속·증여받으려면 7조원 정도의 상속·증여세를 내야 했다"며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주식의 4.1%를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삼성전자 지배력을 높이는 방법을 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삼성물산은 주식 가격이 높아 비상장 회사와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방식을 동원했는데 매출 5조원이고 이 부회장이 25.1% 지분을 가진 제일모직을 매출 28조원의 삼성물산보다 약 3배 높게 평가해 합병했다"며 "삼성물산 주주들이 반대했지만 국민연금이 찬성해 주총에서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합병을 위해 등장한 것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라며 "최근에 폭로된 내부 문건 등에 따르면 삼성 미래전략실이 삼정회계법인 등과 공모해 삼성바이오의 기업 가치를 3조원에서 8조원으로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 사건은) 이 부회장의 편법 상속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그 합병을 위해 4조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하고 한편으로는 정부에 뇌물을 주며 국민연금을 동원한 사건"이라며 "공정경제를 흔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이를 근거로 한 무리한 합병,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청탁과 뇌물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근거"라며 "이 부회장은 대법원에서 다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당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뇌물 청탁의 대가로 '승계작업을 위한 삼성바이오 상장 및 지원'이 이뤄졌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는 삼성바이오와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으나 이를 승계작업과 직접 연계시키지는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사실관계의 규명이 아닌 법리 적용의 적법여부를 심사하는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이 부분을 직접 심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경우 다시 치러지는 2심에서 지난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이 분식회계 관련 증거로 심리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지난달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기존 종속회사 연결법에서 관계회사 지분법으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한 것은 고의 분식 회계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회사대표는 해임권고됐고 주식은 매매 중단됐으며 한국거래소 기업심사평가위원회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에 올랐다. 또한 과징금 80억원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조치로 집행정지신청을 해 오는 19일 심문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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