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취재팀 홍정민 기자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최근 미세먼지가 한국을 뒤덮어 심각한 환경문제로 급부상했다. 이로 인해 공기 청정기, 마스크, 배달업체 등의 산업은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산업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화장품 산업 또한 마찬가지로 몇 년전부터 미세먼지에 효과가 좋다는 제품이 쏟아지고 있다. 일명 ‘안티더스트’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끌며 판매이익을 늘여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 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28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장품 업계의 과장광고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그동안 마치 의학적 치료효능이 있는 것처럼 피부 잡티를 완전히 가려준다는 화장품, 샴푸나 린스가 마치 탈모개선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는 등의 과대광고가 많았다.

화장품 업체 수가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 효능을 뻥튀기하는 과대광고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과장광고 화장품은 효능이 없을뿐더러 심각할 경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9월 피부과나 한의원에서 자신들이 직접 제조한 천연한방 화장품을 만들어 8만여개를 유통시켰는데 그 안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었고 그걸 사용한 아이, 임산부 등이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다. 스테로이드는 단기간에 피부가 나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를 위축시키고 모세혈관을 확장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

매년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되는 업체의 수가 증가하면서 식약처도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규제를 바로 강화한다면 화장품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

식약처 측은 "과장광고를 적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화장품 업체가 워낙 많고 규제와 산업 활성화 사이에서 무게 중심을 잡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품질 관리가 우선이다. 한번 잃은 신뢰를 다시 쌓아올리는 것은 그 동안 공들였던 시간의 몇 배 이상이 걸리기 마련이다. 업체는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광고를 하고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과대광고에 홀리지 않도록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해 소비자의 권익에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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