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공지능법학회·한국정보화진흥원, 14일 정기 세미나 개최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쟁점 '가명정보 활용 범위' 집중 논의

▲ 한국인공지능법학회 2018 하반기 정기 세미나 포스터. 자료=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최근 정부와 여당이 4차산업혁명시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 논의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가명정보의 활용범위에 대해 토론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7일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오는 14일 서울 중구 정보화진흥원 청사 대강당에서 '데이터경제와 개인정보'라는 주제로 하반기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조 발제에 이어 권영일 정보화진흥원 정책기획팀장의 사회로 박정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박사)이 제1주제 '데이터경제 이슈와 활성화 방안'이라는 발제를 한다. 토론은 최재영 성균관대 교수와 홍정민 로스토리(Law Story) 변호사가 맡는다.

제2주제 '가명정보의 활용범위'는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회로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김정선 SK 부장이 토론한다.

제3주제 '개인정보 활용 목적의 양립 가능성'은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디지털사회정책그룹장 사회로 이진규 네이버 이사가 발제를,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와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가 토론한다.

이상용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의의 물꼬를 튼 올해 초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인정보 해커톤(끝장토론)에 참여한 법조계·학계·시민단체계·산업계 관계자들이 발표자 및 토론자로 대거 나섰다"며 "'4차산업혁명시대의 원유'로 일컬어지는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라는 양립하는 가치를 조화롭게 절충하는 방안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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