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 등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로 조사...박지만씨와는 軍동기

▲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받아온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7일 투신했다.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 전 기무사령관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몸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건물은 이 전 사령관의 지인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영장이 청구됐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바 있다.

당시 법원은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 등의 동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사찰하게 하고,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었다.

이 전 사령관 등은 세월호 참사 이후 그해 치러진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 및 선거 일정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론이 불리하게 조성되자 이를 조기 전환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 및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회복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사령관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당시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내게'라는 말이 있다"며 "그게 지금 제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소환 당시에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부대와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해 임무 수행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1년 육군사관학교 37기 학사로 군에 발을 디딘 이 전 사령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씨와 동기다.

육군본부(이하 육본) 인사참모부 인사기획과 과장을 거쳐 육본 인사참모부 부장, 육군 인사사령관을 지냈으며 육군 중장이 된 이후 박근혜 정부 당시 제41대 기무사령관을 지냈고, 2014년 10월 육군 3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다.

일간투데이는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 전 사령관이 투신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취재를 벌였으나 조국 수석을 비롯해 관계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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