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국회토론서 먹튀 등 근절책 촉구
"과거 파생상품, 투기수단으로 인식…지금은 효율적 시장경제 구축 수단으로 기관투자자 유입 촉진케 여건 개선을"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김선동 자유한국당·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상통화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가상통화 거래소 업계에서 먹튀·해킹·시세차익 투기 등 빈번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규제 가이드라인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활용에 신중한 견해를 보이며 ICO(가상통화공개)에 회의적인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김선동 자유한국당·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상통화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가상통화 업계는 플랫폼형·유틸리티형·에셋형 등 다양한 형태의 코인(가상통화)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들 코인을 거래하는 가상통화 거래소, 채굴·지갑 등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가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산업 생태계가 구축돼 있다"며 "다만 최근 사기·해킹·시세차익 투기 등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가상통화 거래소는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가상통화를 이용한 직접 자금세탁의 방지, 과세당국에 과세자료 확보 및 제공,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 현황과 기술 동향 등 최신 정보 파악, 좋은 가상통화·블록체인 프로젝트 선별, 범죄·사기로부터 이용자·투자자의 보호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표는 바람직한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 기준 요건안을 제시했다. 그는 "거래소는 국내에 대표자가 거주하는 주식회사 형태로 등록돼야 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매매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며 "자금세탁방지(AML) 및 강화된 고객확인제도(KYC), 보안시스템 구축, 상장 절차 및 위원회 구축, 거래소 윤리 준수 의무 등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블록체인/핀테크팀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는 계속 진화하고 있으므로 진흥법이든 규제법이든 섣부른 포지티브 규제보다 네거티브 규제가 맞다"며 "법적 예측가능성의 확보와 현저한 부작용 억제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법제를 마련하되 우선 정책 공백을 피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형태의 비법제적 규제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장외거래업체 컴버랜드 코리아(Cumberland Korea)의 홍준기 대표는 "과거 파생상품은 도입 당시에 투기 수단으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투기 거품이 컸던 비트코인 하나로 가상 통화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못 보는 것"이라고 비교 설명했다. 이어 "가상통화 시장이 선진화하려면 기관투자자가 들어와야 한다"며 "기관투자자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현철 재미한인금융기술협회(KFTA) 회장은 "자칫 기득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 규모 중심 양적 규제보다 공정한 코인 시장 거래가 가능하도록 거래소 중심 질적 규제가 중요하다"며 "거래소의 딜러 겸업 금지 및 제한, 거래소 수탁자산의 제3자 수탁 의무화(프라이빗 키 안전보관 의무화). 거래소 지정 마켓메이커 제도(마켓메이커 요건, 자격, 감독), 증권거래소 수준의 시장감시체제 구축 의무화, 거래소 거래기록 실시간 저장 및 마켓데이터 제출 의무화, 거래소 자체 토큰 자체 상장 금지 등"을 제안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김선동 자유한국당·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상통화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이욱신 기자


가상통화 거래소 고팍스(GOPAX)의 이준행 대표는 "인터넷이 있는 한 블록체인, 가상통화는 없앨 수 없다"며 "금융·보건 영역처럼 정보 비대칭성이 큰 가상통화 분야에서도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미국 연방증권위원회(SEC)가 가상통화 중심 ETF(Exchange Traded Funds·상장지수펀드)를 가치 산정의 어려움, 유동성의 불충분함, 잠재적인 가격 조작의 가능성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을 눈 여겨 봐야 한다"며 "국제적인 규제 동향을 보더라도 ICO를 허용한 스위스·싱가포르 등은 조세 차익 거래로 이득을 얻는 소규모 국가이고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ICO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가상통화 거래의 긍정적 면이 과대 부각됐다는 지적이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그동안 가상통화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지만 관련 규제를 정립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며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계속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뒤에 고팍스·빗썸·CPDAX·업비트·코빗·코인원·한빗코 등 가상통화 거래소 업체들은 4개항의 건전한 가상통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문에 서명했다. 협약 내용은 ▲협의 체계 구축 ▲이상 거래 모니터링 ▲고객확인 강화 ▲불법거래 방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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