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리목적 판매 안돼" "기업이 적극 활용케 길 터줘야"
정부 규제완화 패키지법안에 참연연대 등 "권리침해" 반발

▲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계획을 비판했다. 사진=경실련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정부·여당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의 주요 지지기반인 진보 시민단체와 산업계간의 찬반 논쟁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개인정보가 영리 목적으로 판매·공유되는 것을 우려한 반면 산업계에서는 기업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길을 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계획을 비판했다.

현재 정부·여당이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위한 준비하고 있는 패키지 법안은 인재근 의원과 노웅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지난달 15일 김병욱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특히 금융위원회 의견이 많이 반영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집중 성토 대상이 됐다. 이들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판매 및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이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며 "특히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정보를 신용평가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성별·연령·장애·학력·국적 등을 이유로 자의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취지에 반하고 이용자의 SNS 사용 위축효과를 불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MyData)' 제도와 이용자의 전송요구권, 자동화평가(프로파일링)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권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며 "정보주체의 동의권·열람권 등 기본권의 보장 없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상품화를 부추길 뿐이고 프로파일링과 자동화된 결정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 및 권리 침해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설명 및 이의제기권 보장만으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매우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디지털 시대의 인권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와 정보 활용에 따른 안전한 보호 장치 마련"이라며 "금융위에 남은 개인정보 감독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양하고 신용정보법 역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종전과 같이 법률가·학계·시민사회 중심의 '보호' 위주 개편이다"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구성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명칭도 '개인정보위원회'로 바꾸고 의사결정과정에 ICT 분야 산업 전문가가 참여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해서도 균형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자 한다면 인공지능(AI)의 머신러닝(기계학습)·딥러닝(심층학습) 기술, 빅데이터의 비정형 데이터베이스, 블록체인의 분산형 원장처리기술, 글로벌 환경에서 API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등을 포함하는 최신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기술 중립적 법제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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