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의 폭발 등 법적 근거 마련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원주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원주갑)이 지난 11일 실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지붕이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보급된 전기자동차는 2만 1천375대로 전기차의 보급이 시작된 2011년 이래 누적 보급량(4만 6천968대)의 절반에 가까웠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의 보급물량도 증가해 누적 보급량(1천688기) 중 755기가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구축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련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충전시설의 ‘설비’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천 시에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충전기에 빗물이 유입되어 폭발하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실외에 설치된 충전시설에 대해 지붕 또는 가림막 등을 설치하도록 해 전기차 충전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용자들의 피해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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