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의 폭발 등 법적 근거 마련
하지만 현행법은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련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충전시설의 ‘설비’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천 시에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충전기에 빗물이 유입되어 폭발하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실외에 설치된 충전시설에 대해 지붕 또는 가림막 등을 설치하도록 해 전기차 충전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용자들의 피해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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