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의 저변확대 기대돼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12일 과학기술유공자의 성명을 대학교나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서는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명예의 전당 헌액이나 과학기술유공자의 공훈록 발간, 주요 저서·논문 등 업적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과학기술유공자의 성명을 연구기관 등의 명칭에 사용하는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다.

반면 외국의 경우는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영국의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 등 위대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 또는 기술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등의 명칭에 과학자 또는 기술자의 성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노 의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많이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도 과학유공자의 업적을 기리고, 과학기술유공자가 보다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해 과학기술분야의 저변확대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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