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D 프린팅 등을 활용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내년부터 AI(인공지능), 3D 프린팅, 나노기술 등의 혁신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AI, 3D 프린팅 등을 활용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의료분야에서도 AI, 3D 프린팅 등의 첨단기술이 융합된 혁신 의료기술들이 등장했다.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는 임상문헌 중심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했다. 반면 문헌 근거를 쌓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혁신 의료기술은 시장 진입이 지체되고 개발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에 복지부는 혁신 의료기술의 짧은 시장주기 등을 고려해 정형화된 문헌평가 외에 의료기술의 잠재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개발해 지난 9월 공청회와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로봇, 3D 프린팅, AI, 나노기술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술 ▲사회적 효용가치가 높은 암, 심장·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기술 ▲환자 만족도 증진이 기대되는 의료기술 등은 별도의 심의 절차를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별도평가트랙으로 선정된 혁신의료기술은 잠재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받는다. 잠재가치 평가에서는 의료기술의 혁신성, 환자 삶에 미치는 영향, 대체기술 유무, 의료기술의 오남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최종적으로 별도평가트랙을 통과한 혁신의료기술은 의료현장에서 활용된 결과를 바탕으로 3~5년 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 말부터 잠재가치가 높은 혁신의료기술들은 조기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혁신 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의 도입을 통해 그간 지체되었던 혁신 의료기술의 활용을 촉진해 환자들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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