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입장료, 시설사용료 등 감면 근거 마련
현행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자연휴양림 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에서 총 161곳의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으나, 입장료 등의 감면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감면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상자가 상이하고, 감면율에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운영 자연휴양림 100곳 중 18곳만 숙박시설에 대해 장애인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내년 4월까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 이용료를 감면하고 편의시설을 구비하도록 개선 권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것은 일종의 보편적 복지 가운데 하나로, 들쑥날쑥하도록 각 지자체에 맡겨놓기보다는 법을 통해 명확하게 그 대상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늘리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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