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법률사무소 마중 김용준 변호사
[일간투데이 김영호 기자] A씨는 1차 뇌출혈로 산재가 승인된 이후 입원 중 2차 뇌출혈이 발생했다. 요양기간 연장을 위해 진료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공단은 2차 뇌출혈은 산재가 아니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다급한 마음에 산재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

A씨의 사연을 들은 김용준 변호사는 A씨가 사건에 잘못 접근했음을 단번에 알았다. A씨와 같은 경우는 ‘요양 중 추가질병’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수백 여 건의 산재소송 경험을 통해 이 사건을 A씨가 의뢰한 대로 다툰다면 시간만 끌 뿐 A씨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용준 변호사는 A씨에게 ‘소송을 하는 동안 요양이 종결되면 A씨와 가족이 급박한 곤궁에 처하게 되니 추가상병으로 새롭게 신청함과 동시에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사건의 정확도와 시간의 단축을 꾀하자’고 제안했다.

A씨는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김용준 변호사의 전문성을 믿었다. A씨는 김변호사의 제안에 따라 2차 뇌출혈에 대한 추가상병을 신청했고 진료계획불승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추가상병불승인에 대한 소송을 대비하며 사건을 진행했다.

추가상병 신청은 예상대로 불승인 됐고 계획대로 소송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추가상병과 진료계획 불승인에 대한 소송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형식적인 처분의 종류를 떠나 본질적으로 진료계획불승인은 추가상병불승인을 의미하며 1차 뇌출혈 이후의 투병생활이 2차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그제야 왜 산재전문변호사를 찾아야하는지 깨달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김 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얼마가 지나야 소송에 승소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용준 변호사는 ‘산재소송은 단순하게 재해자의 보상금과 성공보수를 보고 접근해선 안된다’며 ‘법령체계와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빠른 시간 안에 재해자를 도울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준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산재전문의, 노무사, 변호사 등 산재 전문 인력과 함께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재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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