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은 앞두고 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등 미지급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17일 부터 내년 2월1일까지(47일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말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를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를 설치·운영 한다.

이를 통해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최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2018년 설에 51일 운영, 총175건 317억 원 지급조치 했고 추석에 47일 운영, 총188건 260억 원 지급조치 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서식은 공정위 홈페이지(민원참여/신고서식/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참조하면 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 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설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각 지방사무소에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설 명절 이전‘신고센터’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